- 서울중앙지법 원고 청구 각하 결정... 소송비용 원고 부담
CSA 코스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2026년 5월 15일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번 소송은 원고 김○○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5가합15412이며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 씨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을 취소해달라는 주의적 청구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따라 2025년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다.
해당 소송은 2025년 12월 16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CSA 코스믹은 2026년 5월 15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
CSA 코스믹은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결과로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2월 16일 접수된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와 관련된 후속 결과이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 판결 및 결정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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