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에코볼트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에코볼트의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를 사유로 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에코볼트 보통주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최종 확정됐다.
거래정지의 주요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시장 조치다.
당초 정지 기간은 5월 12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였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지 기간의 성격이 구체화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전자등록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를 제한한다.
에코볼트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다. 주주들은 향후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어 매매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해당 보통주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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