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정지 해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불가
코스닥 상장사인 코퍼스코리아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종목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26일 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이번 거래 재개의 결정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코퍼스코리아는 주식 병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이번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7일 장이 열리는 시점부터 코퍼스코리아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인 27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시했다.
코퍼스코리아는 오락 및 문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형주 규모의 상장사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26일 접수되었으며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일에 맞춰 거래 정지 해제 일시를 27일로 확정하여 안내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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