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 씨 등 2인 소 전부 취하... 서울서부지법서 사건 마무리
에스아이리소스는 김 모 씨 외 1명이 제기했던 신주발행 무효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25가합1700호 사건이다.공시 내용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리소스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법적 분쟁 부담을 덜게 되었다.
판결 및 결정 일자는 지난 5월 26일이었으며 회사는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했다. 확인 방식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소송 제기 공시를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다. 약 5개월 만에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에스아이리소스는 화학 업종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주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할 주요 소송 관련 종결 사항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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