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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가시화, 임시주총 개최 금지 및 자본감소 안건 저지 소송 제기

- 6월 5일 예정된 임시주총 및 감자·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결의 금지 청구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가시화, 임시주총 개최 금지 및 자본감소 안건 저지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한 모 씨 외 2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62다.

신청인 측은 오는 2026년 6월 5일 오전 10시 충주시 예성로 114 본사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예비적 청구 내용에는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과 제2호 의안인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건에 대한 결의 금지가 담겼다. 회사의 자본 구조 조정 안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제3호 내지 제6호인 보수한도 승인 및 추인의 건에 대해서도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진의 보수 체계와 관련된 안건들이 포함된 상태다.

인사 관련 안건인 제7호 이사 선임의 건과 제8호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결의 금지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이사회 구성 및 감사 기구 선임에 대한 분쟁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 제기 및 신청일자는 지난 5월 29일이며 씨씨에스 측은 같은 날 채권자 측으로부터 메일을 접수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다.

씨씨에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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