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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제기 '검사인 선임' 신청 각하... 법원 "자격 미달"

-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청인적격 흠결 사유로 각하 결정
대호에이엘,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제기 '검사인 선임' 신청 각하... 법원 "자격 미달"이미지 확대보기
대호에이엘은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비합3009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 9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측이 신청한 사안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신청인의 신청인적격 흠결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호에이엘은 지난 6월 10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15일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속 업종 소형주로 분류되는 대호에이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검사인 선임 절차에서 일단 유리한 법적 판단을 받아내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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