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 약식판결 지지하며 에난타 특허 무효 결정
에난타 파머슈티컬스(ENANTA PHARMACEUTICALS INC, NASDAQ:ENTA)가 화이자(Pfizer Inc.)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에난타가 보유한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에난타 파머슈티컬스는 2026년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법원 판결 내용을 밝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6월 23일자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2024년 12월 약식판결 결정을 지지하고, 에난타의 미국 특허 제11,358,953호('953 특허)의 청구항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화이자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정제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제조, 사용, 판매하는 과정에서 에난타의 '953 특허를 침해했다며 에난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에난타는 1심 법원의 약식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에난타 파머슈티컬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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