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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2억 5000만 달러 예치…클래스 B 주식 전환율 하향 조정

자사주 매입과 동일한 EPS 효과, 클래스 B 주식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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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 비자(VISA INC, NYSE:V)가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대규모 자금을 추가 예치하며 관련 주식의 전환율을 조정했다. 비자는 지난 6월 24일 미국 소급 책임 계획(U.S. retrospective responsibility plan)에 따라 이전에 개설된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2억 5,000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승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예치로 인해 주로 미국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 및 승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클래스 B-1, B-2, B-3 보통주의 가치가 희석된다. 해당 계획의 규정에 따라 비자가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조달할 때 클래스 B 주식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은 2026년 6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에 따르면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은 기존 1.5475에서 1.5445로 낮아졌다. 클래스 B-2 보통주의 전환율은 1.5075에서 1.5014로, 클래스 B-3 보통주의 전환율은 1.5075에서 1.4953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전환율 조정은 시장에서 비자의 클래스 A 보통주를 자사주 매입하는 것과 주당순이익(EPS)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클래스 B 주식의 총 주식 수도 감소했다. 클래스 B-1 주식 수는 기존 337만 3,814주에서 336만 7,156주로 약 6,658주 줄었으며, 클래스 B-2 주식 수는 73만 3,661주에서 73만 688주로 약 2,973주 감소했다. 클래스 B-3 주식 수는 9,134만 149주에서 9,059만 9,965주로 약 74만 184주 감소했다.

이번 예치금 산정 및 전환율 조정 계산은 비자의 현행 법인 설립 인가서에 따라 진행됐다. 계산에는 202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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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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