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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에너지 자회사 DEC, 노스캐롤라이나 요금 인상안 일부 합의… 요청액 5억 5600만 달러로 조정

초기 10억 200만 달러에서 하향 조정… 핵심 쟁점은 청문회 소송으로 결정, 2분기 1000만 달러 일회성 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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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에너지 (DUKE ENERGY CORP, NYSE:DUK)의 자회사인 듀크 에너지 캐롤라이나스(Duke Energy Carolinas, LLC, 이하 DEC)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 중인 소매 전력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주 당국과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 DEC는 지난 7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 유틸리티 위원회(NCUC)의 공공 스태프(Public Staff)와 '일부 합의 및 조정 합의서(Agreement and Stipulation of Partial Settlemen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반영한 최종 요금 인상 요청액은 5억 5600만 달러 규모다.

앞서 DEC는 2025년 11월 20일 NCUC에 2개년에 걸쳐 소매 매출을 약 15.0%인 10억 200만 달러 늘리는 요금 인상안을 처음 신청했다. 당시 신청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약 265억 달러 규모의 노스캐롤라이나 소매 요금 기조를 바탕으로 했으며, 2개년 동안 가동 예정인 약 44억 달러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 영향이 포함됐다. 이후 DEC는 2026년 6월 19일 반박 증언을 통해 요청액을 약 9.3%인 6억 2200만 달러로 1차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공공 스태프와 합의한 조정 사항(6600만 달러 감액)까지 반영하면서 최종 요금 인상 요청액은 5억 56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소매 매출의 약 8.3% 인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합의서에는 급여 및 복리후생, 대손상각비, 석탄재 준수 비용의 상각 기간, 송전 비용 배분 조정의 지속 등 다양한 회계 및 설비 항목에 대한 조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특정 배전,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및 기타 발전소 조정 사항도 해결됐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인해 2026년 2분기에 약 1000만 달러의 일회성 세전 회계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일부 항목에 합의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기반 요금제(PBR) 적용(다년도 요금 계획인 MYRP2, 성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커플링 및 이익 공유 메커니즘 포함)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및 자본 구조 등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허리케인 헬렌 채권화 조정, 겨울 폭풍 페른 복구 및 폭풍 예비비 요청 등 폭풍 관련 사안, 고객 성장 및 대형 부하 설비 배분, 대형 부하 요금표, 감가상각 연구, 인센티브 보상 및 기타 쟁점 O&M 항목 등은 향후 청문회에서 소송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는 NCUC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서와 남은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증거 청문회는 2026년 7월 7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NCUC의 승인을 전제로 DEC는 1년 차 요금 인상안이 늦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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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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