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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더 런웨이, 신임 독립 이사 임명으로 나스닥 규정 준수…주총서 정관 변경 및 주식 보상 확대 승인

수치 사스트리 이사 감사위 합류…인센티브 주식 한도 1017만 주로 확대, Class B 보통주·우선주 한도 삭제 등 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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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류 대여 플랫폼 기업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 INC, NASDAQ:RENT)가 수치 사스트리(Suchi Sastri)를 신임 독립 이사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나스닥 상장 규정을 다시 준수하게 되었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식 인센티브 한도 확대와 대대적인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통과됐다.

공시에 따르면 렌트 더 런웨이 이사회는 지난 14일 수치 사스트리를 Class III 이사로 임명했다. 사스트리 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사회는 사스트리 이사가 나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 따른 독립 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스트리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서의 모든 보상을 포기했다. 회사는 이번 감사위원회 위원 임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최소 3명의 독립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나스닥의 상장 규정을 다시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 확대를 위한 '2021년 인센티브 어워드 계획'의 제1차 수정안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 하에 발행할 수 있는 Class A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1달러)의 최대 주식 수는 기존보다 389만 9,439주 늘어난 총 1,017만 1,225주로 확대됐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주주들은 회사의 제12차 개정 정관을 대폭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에 승인되었으나 발행된 적이 없는 Class B 보통주 5,000만 주와 우선주 1,000만 주의 승인 한도를 공식 삭제했다. 또한 초다수결(supermajority) 의결 조항을 폐지하고, 이사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발행 보통주 의결권의 최소 40%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주들이 서면 동의로 의결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차 개정 정관을 15일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기준일인 2026년 5월 20일 기준 전체 의결권의 약 93%에 해당하는 3,114만 6,094주가 참석했다. 주총 투표 결과 테리 바리퀴트(Teri Bariquit)와 다니엘 로젠스윅(Daniel Rosensweig)이 Class II 이사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LLP(PricewaterhouseCoopers LLP)를 2027년 1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법인으로 재인정하는 안건을 비롯해 상정된 총 12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렌트 더 런웨이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뉴욕주 브루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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