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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총 13억원 규모 차등 중간배당 결정... 일반주주 180원·최대주주 130원

- 배당금총액 13억원 규모... 최대주주 차등배당 적용해 130원 지급
신흥, 총 13억원 규모 차등 중간배당 결정... 일반주주 180원·최대주주 130원이미지 확대보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신흥이 중간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20일 공시했다. 이번 배당은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차등배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1주당 배당금은 130원이며, 이를 제외한 일반 주주는 1주당 180원을 받게 된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1.30%로 산정됐다.

이번 중간배당의 배당금총액은 13억 926만 4590원이다. 해당 총액은 신흥이 보유한 자기주식 60,712주를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배당금은 같은 해 7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배당은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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