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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총 앞두고 법원서 검사인 선임 결정... 보수 550만원 부담

- 청주지법 제천지원 결정... 검사인 보수 550만원 회사 부담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총 앞두고 법원서 검사인 선임 결정... 보수 550만원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엔지켐생명과학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신청인 남○○ 등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거나 회사인 사실을 확인했다.

선임된 검사인은 권종원 변호사다. 검사인은 2026년 7월 23일 오전 9시에 개최 예정인 엔지켐생명과학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법원이 정한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만원이다. 해당 검사인 보수 비용은 사건본인인 엔지켐생명과학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이번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2026년 7월 22일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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