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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스튜디오 풍문·보도에 거래 불가…23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돌입

-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덱스터스튜디오 풍문·보도에 거래 불가…23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스튜디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덱스터스튜디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덱스터스튜디오의 보통주는 정지일인 2026년 7월 23일부터 거래가 불가한 상태가 된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지정됐다.

다만 조회결과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며,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만약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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