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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스케이프, 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와 배터리 협력 계약 개정…최대 7540만 달러 규모

QSE-5 기술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마일스톤 업데이트…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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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개발 기업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 CORPORATION, NASDAQ:QS)는 자회사인 퀀텀스케이프 배터리(QuantumScape Battery, Inc.)가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자회사인 파워코(PowerCo SE)와 기존 협력 계약의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16일에 체결되었으며, 퀀텀스케이프는 관련 내용을 7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퀀텀스케이프가 파워코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총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해 7540만 달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7월 17일에 체결된 '수정 및 재진술된 협력 계약(Amended and Restated Collaboration Agreement)'을 변경한 것이다. 양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QSE-5 기술 기반 배터리 셀의 지속적인 공동 개발, 검증, 시연 및 초기 상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조와 마일스톤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파워코가 향후 결정할 셀 크기로 QSE-5 기술을 이전하는 작업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개정된 마일스톤은 자동차용 셀 개발, 대형 포맷 셀, 그리고 퀀텀스케이프의 미래 기술 로드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작업 명세서와 관련 비용 상환 구조를 대체하여,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배터리 셀의 인도 및 검증을 포함한 마일스톤 달성 성과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퀀텀스케이프가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누적 금액은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754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 체결에 따라 기존 협력 계약의 일부였던 '작업 명세서 1호(Statement of Work No. 1)'는 2026년 7월 16일부로 종료되었으며, 개정안의 조건으로 대체됐다. 다만 기존에 파워코에 청구되어 미결제된 의무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파워코가 퀀텀스케이프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양사가 체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파워코는 폭스바겐 그룹이 전액 지분율을 소유한 배터리 셀 전문 기업으로, 폭스바겐 그룹은 퀀텀스케이프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시는 퀀텀스케이프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이자 기업개발 책임자인 마이클 맥카시(Michael McCarthy)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퀀텀스케이프 #QS #파워코 #폭스바겐 #QSE5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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