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불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 우리이앤엘하루틴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전면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이앤엘하루틴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진행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026년 7월 24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향후 주식병합을 마친 뒤 발행되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기간 동안 우리이앤엘하루틴 보통주의 시장 거래는 불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시] 우리이앤엘하루틴 주식병합으로 29일부터 거래정지…투자자 유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724163203430_darttop1_153490.jpg&nmt=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