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토박스코리아는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로부터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인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요지로 삼아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목적물의 가액은 5000만원이다.
신청인은 토박스코리아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업무시간 내에 본점에서 지정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이나 파일 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박스코리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과 신청 비용 역시 채무자인 토박스코리아가 부담할 것을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소송의 법원 접수일은 지난 7월 20일이며 토박스코리아는 7월 27일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송달받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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