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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엔터테인먼트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7월 30일부터 묶인다

-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거래 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티엔엔터테인먼트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7월 30일부터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인 오락·문화 업종의 소형주 티엔엔터테인먼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공시상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 진행이 명시되어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번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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