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첨단소재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한국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7일이다. 이에 따라 해당일 장 개시 시점부터 보통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시간외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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