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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소재, 8월 7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한국첨단소재, 8월 7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첨단소재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한국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7일이다. 이에 따라 해당일 장 개시 시점부터 보통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시간외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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