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 특수관계인 채무 127만 달러 면제받아

왕즈유 전 이사 등 3인과 면제 합의…2025년 영업외수익 반영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 특수관계인 채무 127만 달러 면제받아이미지 확대보기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CHAINCE DIGITAL HLDGS INC, NASDAQ:CD)가 과거 특수관계인들과 맺은 대여금 및 주식 인도 의무 등 총 127만 3855달러 규모의 채무를 무상으로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가 2026년 8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간보고서 정정공시(10-K/A)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중 전직 이사 및 주주 등 특수관계인 3인과 채무 면제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들을 해결하고 특수관계인 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가 제공한 대가는 없다. 이에 따라 회사는 관련 채무 전액을 면제받고 이를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 연결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내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계열사 이사이자 주주인 왕즈유(Zhiyou Wang)가 중국 자회사에 운영자금 용도로 제공했던 대여금 중 2025년 말 기준 잔액인 24만 255달러를 조건 없이 면제했다. 또한 전 주주인 래디언스 홀딩(Radiance Holding (HK) Limited)은 과거 회사를 대신해 투자은행에 인도했던 10만 미국예탁증권(ADS, 보통주 9만 주 상당)에 대한 인도 청구권 및 관련 권리 일체를 포기했다. 해당 의무는 주가 상승에 따라 2025년 중 63만 3,600달러로 재측정됐으나 이번 면제 합의로 전액 소멸했다. 아울러 왕즈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왕잉(Ying Wang)이 제공했던 운영자금 대여금 잔액 40만 달러도 전액 면제됐다.

나스닥 기업지배구조 규정 예외 공시

한편,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는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외국인 민간 발행인(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나스닥의 기업지배구조 규정 대신 자국(홈 컨트리)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회사는 이사회 과반의 사외이사 구성, 감사·보상·공천 위원회 구성 요건,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20% 이상의 주식 발행 시 주주 승인 요건 등 나스닥 규정 제5600호의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체인스 디지털 홀딩스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체인스디지털홀딩스 #CD #채무면제 #특수관계인 #나스닥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