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케이에스인더스트리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처리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영향이며, 실제 거래가 해제되는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이번 거래정지 해제 조치의 법적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케이에스인더스트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계 및 장비 업종의 소형주 규모 기업이며, 이번 거래정지 해제 관련 공시는 2026년 8월 12일에 공식 접수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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