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일 2026년 8월 14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불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회사 파라텍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026년 8월 13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14일이다. 해제 대상 종목은 코스닥 소형주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파라텍의 보통주다.
파라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였던 파라텍 주식의 매매가 재개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인 2026년 8월 14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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