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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거래정지 장기화, 감사의견 이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기간 연장
제일엠앤에스 거래정지 장기화, 감사의견 이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제일엠앤에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제일엠앤에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거래정지 사유에 더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적용된다.

제일엠앤에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지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33분부터 소급하여 계속 진행 중이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한정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이다.

또한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규정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에 추가된 변경 후 규정에 따라 제일엠앤에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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