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제이파트너스 제기 소송…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 각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심팩(SIMPAC)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피고인 주식회사 심팩을 상대로 제기한 '2025가합51722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 건이다.
법원은 항소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항소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 각하를 결정했다.
심팩은 당사 소송대리인이 해당 항소장 각하명령문의 전자송달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에 통보한 2026년 8월 13일을 사실확인일로 하여 이번 공시를 진행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