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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랩, 이리디움 인수 절차 순항…미국 반독점 심사 통과 및 S-4 신고서 제출

FCC 승인 신청 완료 및 17억 7500만 달러 규모 기존 대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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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주 기업 로켓 랩(Rocket Lab Corporation, NASDAQ:RKLB)이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IRIDIUM COMMUNICATIONS INC, NASDAQ:IRDM) 인수 합병을 위한 주요 규제 관문을 잇달아 통과하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켓 랩은 이리디움 인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이 동부 시간 기준 지난 8월 12일 밤 11시 59분부로 만료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로써 양사 합병을 위한 미국 내 반독점 심사 장벽이 해소됐다.

이와 함께 로켓 랩은 합병 완료 시 이리디움 주주들에게 지급할 자사 주식 등록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4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8월 10일에는 이리디움이 보유한 라이선스 및 권한을 로켓 랩으로 이전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공동 제출했다.

피터 벡(Sir Peter Beck) 로켓 랩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S-4 서류 제출과 FCC 승인 신청, 그리고 미국 반독점 심사 통과는 이리디움 인수를 위한 실행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이정표들은 로켓 랩이 향후 우주 애플리케이션 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금 조달 구조 최적화 및 기존 대출 연장 추진

로켓 랩은 인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로켓 랩은 이리디움 인수 계약 체결 당시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등과 36억 달러 규모의 364일 만기 선순위 담보 브릿지 론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이 브릿지 론을 장기 채권 및 지분 금융의 조합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로켓 랩은 이리디움과 협력해 올해 6월 30일 기준 잔액이 17억 7500만 달러인 이리디움의 기존 텀론(Term Loan) 신용 약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대출 약정이 개정되면 로켓 랩의 인수 이후에도 이리디움의 기존 대출이 그대로 유지되어, 브릿지 론보다 훨씬 유리한 금리로 로켓 랩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기존 이리디움 대출 기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는 글로벌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로켓 랩은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Electron)과 해시트(HASTE), 개발 중인 중형 재사용 발사체 뉴트론(Neutron)을 비롯해 위성 및 우주선 부품을 공급하는 종합 우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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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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