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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코프, 켄터키 규제당국 재심의 결정으로 연간 700만 달러 규모 추가 매출 확보

자회사 LG&E 및 KU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일부 승인…기존 장기 EPS 성장 목표 유지
PPL 코프, 켄터키 규제당국 재심의 결정으로 연간 700만 달러 규모 추가 매출 확보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종합 에너지 기업 PPL 코프(PPL CORP, NYSE:PPL)는 켄터키 공공서비스위원회(KPSC)가 자회사들의 요금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KPSC는 지난 8월 14일 PPL 코프의 자회사인 루이빌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LG&E)와 켄터키 유틸리티 컴퍼니(KU)가 제기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올해 2월 KPSC가 내린 연간 전기 및 가스 매출 인상 결정과 관련해 자회사들이 재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PSC는 자회사들의 청구 사항 중 규제 자산 및 부채의 요금 기저 계산 반영 및 회수, 파일럿 발전 회수 조항 메커니즘의 한도액 업데이트, LG&E의 밀 크릭 2호기 유지 비용 관련 규제 자산 인정 등을 승인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합의안의 특정 요소를 복원해 달라는 등의 일부 요청은 기각했다.

PPL 코프는 이번 결정으로 LG&E의 연간 전기 및 가스 매출이 약 400만 달러, KU의 연간 전기 매출이 약 3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월 KPSC가 승인한 인상분을 초과하는 수치다. 조정된 요금은 명령이 내려진 8월 14일 이후 서비스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제당국의 결정과 관련해 PPL 코프는 이전에 공개했던 장기 주당순이익(EPS) 성장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PPL 코프는 미국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전기 및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회사다. 자회사인 LG&E와 KU를 통해 켄터키주 일대의 유틸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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