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길 사건' 4억 9500만 달러 배상 판결 항소 대신 합의 선택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 래브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 NYSE:ABT)가 미숙아용 특수 분유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개 법률회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기존 '길(Gill) 사건'을 비롯해 약 2,000명의 개인과 관련된 청구 소송이 해결될 예정이다.앞서 2024년 7월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길 사건의 원고에게 4억 9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보트는 같은 해 12월 미주리주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애보트는 항소를 이어가거나 이자를 포함해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길 사건과 약 2,000명의 추가 미숙아를 대리해 제기된 괴사성 장염(NEC) 관련 청구 소송을 총 6억 7000만 달러(약 8900억 원)에 일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애보트 측은 이번 합의가 분쟁 중인 청구에 대한 타협일 뿐 결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미숙아용 분유 제품의 안전성과 의료계에서 미숙아를 돌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당국과 소아과학회 등 의료 전문가들 역시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필수적이며, 괴사성 장염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송 리스크 완화 및 대법원 탄원서 제출
이번 합의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미숙아 분유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6년 7월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애보트의 미숙아 분유 관련 첫 번째 연방 다지구소송(MDL) 대표 사건에서 애보트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제조업체의 경고 의무가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전문가 매개 원칙(learned intermediary doctrine)'을 적용해 경쟁사 미드 존슨에 내려진 6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뒤집었다.애보트는 제품의 안전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지만, 이번 합의가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전반적인 소송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연방 및 주 법원에는 약 1만 2700명의 미숙아를 대리해 제기된 약 1,70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애보트와 미드 존슨을 모두 피고로 지정했으나 어느 회사 제품을 수유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애보트는 이러한 청구를 식별해 배제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미국 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지난 8월 7일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미숙아 분유가 신생아 의학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과 거액의 배상 판결이 미숙아 분유 공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공급이 줄어들 경우 영아 사망률 증가와 신경 발달 장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보트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진단, 의료기기, 영양 제품,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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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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