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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카디아, 나스닥서 상장폐지 경고 받아…"최소 입찰가 미달"

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내년 2월 16일까지 규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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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카디아(BIOCARDIA INC, NASDAQ:BCDA)가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바이오카디아는 지난 19일 나스닥 상장자격 부서로부터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요구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바이오카디아는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기한은 내년 2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규정을 다시 준수하게 된다. 이번 경고 조치는 회사의 주식 거래나 상장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만약 내년 2월 16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가치 등 최소 입찰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식 병합 등을 통해 미달 요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유예기간 내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바이오카디아 측은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나 추가 연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카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카디아 #BCDA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미국공시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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