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최씨 등 신청 인용, 법무법인 삼일 이OO 변호사 선임, 보수 330만원 회사 부담
대호에이엘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한 판결 및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8월 24일 공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 최OO, 권OO가 대호에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대호에이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소명되어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삼일 소속 변호사 이OO가 검사인으로 선임되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검사인 조사 대상은 2026년 8월 24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인 대호에이엘의 임시주주총회이며 연기회와 속회를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만원으로 정했으며, 해당 보수 비용은 사건본인인 대호에이엘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8월 13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후속 결정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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