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1.12% 규모... 한화투자증권과 공동 지급 책임
LS증권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약 98억 2767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에 따라 투자자인 한국증권금융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8억 2767만 1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율은 2018년 11월 9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되어 적용된다.
이번 결정금액인 약 98억 2767만원은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LS증권은 공동 피고 간 협의된 부담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분담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른 지급 완료 시 본 사건은 종결된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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