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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엑스컴퍼니, 임원 횡령·배임설에 발묶인 주식…거래정지 '풍문 해소시까지' 연장

- 조회공시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보통주 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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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보통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설에 대한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 기존의 거래정지 시작일은 지난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적용 중이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조회공시 관련 규정을 따랐다.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변경 후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공시와 관련해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거래정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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