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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200억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 중소기업은행 상대 패소 판결에 전부 불복, 1심 판결 취소 청구
다날, 200억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다날은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에서 200억원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0월 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9월 17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다날 측이 전부 불복함에 따라 제기됐다. 다날은 10월 8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과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다날이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에 2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다날이 부담하고, 이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날 측은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날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2275억 5171만 126원, 영업이익은 19억 1994만 6809원이다. 당기순손실은 539억 6477만 6361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3064억 7574만 8543원 규모다. 이번 1심 판결 금액인 200억원은 다날 자기자본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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