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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 신용공여 한도 1억 1000만 달러로 증액…신용계약 '키맨'을 램디할로 교체

밸리 내셔널 뱅크 등과 신용계약 개정안 체결…한도 2500만 달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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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즈니스 개발 회사(BDC)인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SARATOGA INVESTMENT CORP, NYSE:SAR)가 자회사와 함께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 8500만 달러에서 1억 1000만 달러로 증액했다.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는 8일(현지시간) 100% 지분을 보유한 금융 자회사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 펀딩 II(Saratoga Investment Funding II LLC, 이하 SIF II) 및 대주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 및 담보 계약 제1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행정대리인인 밸리 내셔널 뱅크(Valley National Bank) 및 담보대리인인 U.S. 뱅크 트러스트 컴퍼니(U.S. Bank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 등과 체결한 기존 신용공여 약정(Valley Credit Facility)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 측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보다 2500만 달러 늘어난 1억 1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한 SIF II가 계약 체결 후 첫 2년 동안 추가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약정 한도 역시 기존 1억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포트폴리오 집중도 한도 완화 및 키맨 변경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조항들도 포함됐다. 담보 대출 중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총 ECA 가치(Aggregate ECA Value)의 25.0%에서 35.0%로 상향됐다. 상위 3대 차입자(Obligors)에 대한 대출 집중 한도 역시 기존 30.0%에서 35.0%로 확대됐다. 유니트랜치 대출(Unitranche Loans)에 대한 담보인정비율(Advance Rate)은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계약상 '키맨(Key Person)' 정의에 포함된 인물이 기존 헨리 스틴캠프(Henri Steenkamp)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크리스틴 램디할(Christine Ramdihal) 최고회계책임자 겸 재무담당으로 변경됐다. 스틴캠프 CFO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10월 31일 사임하며, 같은 날부터 램디할이 최고회계책임자 겸 재무담당을 맡는다.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는 뉴욕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개발 회사로, 주로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채 및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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