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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공시번복·불이행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결정시한 11월 4일,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0점
대화제약, 공시번복·불이행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2일 코스닥 상장사 대화제약에 대해 공시번복 1건 및 공시불이행 1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번복 1건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 1건에 의한 것이다.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는 원공시일 2016년 10월 12일 이후 2026년 9월 14일에 공시됐다. 지연공시 건은 사유발생일인 2023년 10월 10일 이후 2026년 9월 18일에 공시가 이뤄졌다.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6년 11월 4일까지다. 대화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화제약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1487억 5375만원, 영업이익은 55억 3067만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857억 2376만원이다.

10월 8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67%(1만 257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7.00%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6일 기준 50만 8819주로 발행주식 대비 2.7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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