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 취득결정 지연공시 사유, 부과벌점은 0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13일 코스피 상장사 신영와코루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지정 사유는 2022년 10월 6일에 결정된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2026년 9월 14일에 지연 공시한 건이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10월 14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신영와코루에 부과벌점 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 모두 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모두 미해당이다. 적용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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