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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 시스템스, 전직 이사 상대 소송 제기…2025년 12월 헤지펀드 자금 조달 관련 충실의무 위반 주장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장 제출…이사회 자금 조달 평가 때 중요 정보·이해상충 미공개 주장
레코 시스템스, 전직 이사 상대 소송 제기…2025년 12월 헤지펀드 자금 조달 관련 충실의무 위반 주장이미지 확대보기
레코 시스템스(Rekor Systems, Inc., NASDAQ: REKR)가 2025년 12월 헤지펀드와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직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10월 16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 전직 이사 비라지 메타(Viraj Mehta)를 피고로 하는 검증된 소장(verified complaint)을 제출했다고 1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와 법률 자문단이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기됐다.

소장은 피고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of loyalty)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따르면 소장은 이사회의 자금 조달 평가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잠재적 이해상충을 피고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레코 시스템스는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 불법이익 반환(disgorgement), 이사 보수 환수(restitution of director compensation)와 기타 구제를 청구했다. 회사는 해당 주장이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으며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버만(Robert A. Berman) 레코 시스템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는 수개월간의 면밀한 조사 끝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이사는 중대한 자금 조달 결정이 이뤄질 때 완전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믿으며, 레코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청구와 가능한 모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만 CEO는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 검토의 끝이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주식 대차 이용률, 레코 보통주의 기타 이례적 활동, 관련 자금 조달·지분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는 이번 소송을 10월 16일 연례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가 취한 첫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 대차 이용률과 지분 보고 검토

회사는 확보한 증권 대차 정보상 자사 보통주의 대차 이용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는 차입자를 특정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제3자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회사는 2025년 4월 14일 8-K 공시에서 단일 예탁신탁회사(DTC) 참가자를 통해 발행주식의 약 14%가 집적됐으나 공개된 보고 자료로는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증권거래법 13(d)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가능성과 16(b)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가능성을 포함해 지분 보고와 거래 활동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률 자문단은 추가 청구나 구제 수단이 필요한지 평가 중이며, 회사는 아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레코 시스템스는 교통 관리와 공공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도로 지능화 솔루션을 개발·구현하는 미국 기업이다. 본사는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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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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