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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15억원 규모 가압류이의 즉시항고 취하로 원결정 확정

- 항고인 전모씨 즉시항고 취하, 가압류 취소 및 신청 기각 원결정 확정
이엔플러스, 15억원 규모 가압류이의 즉시항고 취하로 원결정 확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전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던 15억원 규모의 가압류이의 사건 즉시항고를 전부 취하했다고 11월 6일 공시했다.

취하된 사건은 2026라6381 가압류이의(즉시항고) 건으로, 대상 금액인 15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1억 7169만 6568원의 7.8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항고인 측은 지난 10월 26일 제기했던 즉시항고에 대해 11월 2일 법원에 즉시항고취하서를 제출 및 접수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취소 및 가압류신청 기각 조치였던 기존 원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엔플러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11월 6일 해당 내용을 수령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즉시항고 취하로 원결정이 확정된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의 추가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서술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엔플러스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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