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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리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 투자자 보호 목적, 가처분 신청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거래 정지
하이드로리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이드로리튬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정지한다고 11월 6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만료일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하이드로리튬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11월 5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31%(941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87%를 밑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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