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모 씨 외 20명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신청…5월 12일 주총 중단 요구
씨씨에스는 강 모 씨 외 20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되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55로 확인됐다.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강 모 씨를 포함한 총 21명이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했다.
신청인 측의 주요 청구 내용은 씨씨에스가 2026년 5월 12일자로 소집 공고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신청인들은 집행관이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인 씨씨에스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신청 취지에 명시했다.
씨씨에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는 신청서를 채권자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여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소송의 실제 신청 일자는 2026년 4월 27일이며 회사가 이를 최종 확인한 날짜는 4월 28일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4일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 씨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는 추후 경영권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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