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3심 판결...지연손해금 부분 서울고법 이송
LS증권은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6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 발생에 따른 투자금 분쟁이 핵심이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와 피고 측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는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송 피고는 한화투자증권과 엘에스증권이다. 원고인 비엔케이투자증권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과 인수에 관련된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대응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엘에스증권의 자기자본은 8787억 4960만 8097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30일 선고됐으며 회사는 지난 5월 4일 판결문을 최종 확인하여 이번 자율공시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엘에스증권 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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