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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가닉티코스메틱 거래정지 해제 결정…24일부터 정상 매매

- 무액면주식 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
거래소, 오가닉티코스메틱 거래정지 해제 결정…24일부터 정상 매매이미지 확대보기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무액면주식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오가닉티코스메틱의 보통주 거래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6월 24일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됐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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