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중국 ABCP 부도' LS증권, 현대차증권에 245억 화해권고... 자기자본 2.8% 규모

- 중국 CERCG ABCP 부도 관련 소송... 자기자본 대비 2.80% 규모
'중국 ABCP 부도' LS증권, 현대차증권에 245억 화해권고... 자기자본 2.8% 규모이미지 확대보기
LS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사건번호는 2026나202231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은 공동으로 원고인 현대차증권에게 부당이득금 245억 6410만 959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율은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적용된다.

이번 판결금액인 245억 6410만 9590원은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2.80%에 해당하는 규모다.

LS증권은 판결금액이 피고 공동 지급 원금이며 실제 지급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를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 후 본 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