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거래정지 풀리는 지슨, 액면병합 변경상장 마치고 20일 매매 재개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하며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거래정지 풀리는 지슨, 액면병합 변경상장 마치고 20일 매매 재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지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026년 7월 20일 해제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슨 주식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가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슨의 주식 매매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해제일에 맞춰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슨은 코스닥 시장의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7월 16일 접수되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