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기간 2026년 12월 2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결정일까지로 연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22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비덴트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비덴트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에 따른 조치다.비덴트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기존 2024년 10월 4일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번 변경으로 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변경 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22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불가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2월 22일 이후 비덴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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