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0식·박0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회사 측 법적 절차 대응
코퍼스코리아는 장0식, 박0관으로부터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7월 2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451이다.신청인들은 코퍼스코리아가 2026년 6월 2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제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금지를 청구했다.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총액은 175억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된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액은 1796원이다. 신청인 장0식과 박0관은 소송 신청비용 또한 채무자인 코퍼스코리아가 부담할 것을 결정을 통해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퍼스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2026년 7월 22일이다. 코퍼스코리아가 소장 접수증을 확인한 날짜는 2026년 7월 27일이며 향후 진행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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