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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피탈 보통주 거래 멈춘다...주식병합으로 30일부터 거래정지

-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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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금융업종 중형주 한국캐피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캐피탈의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시작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해당 주식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한국캐피탈은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해 이번 거래정지 조치를 이행하게 되었다.

거래정지 대상은 한국캐피탈 보통주이며 공시접수일자는 2026년 7월 27일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캐피탈 주주들은 이번 거래정지 기간과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보통주 거래를 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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