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재작성 시 임원 성과급 회수…보험·보상 지원 금지
퓨처코프 스페이스 애퀴지션 1(FUTURECORP SPACE ACQUISITION 1, NYSE:FTRA)이 재무제표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임원의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새로운 보상 환수(Clawback) 정책을 도입했다.공시 원문에 따르면 퓨처코프 스페이스 애퀴지션 1 이사회는 지난 2026년 6월 1일 자로 '오류로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POLICY FOR RECOVERY OF ERRONEOUSLY AWARDED INCENTIVE COMPENSATION)'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관리하며, 위원회는 환수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번 정책은 회사가 금융당국의 규정이나 회계 기준 위반으로 인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Restatement)해야 하는 경우 적용된다. 환수 대상은 전·현직 임원 및 보상위원회가 지정한 고위 경영진이다. 회사는 재무제표 재작성 결정일 직전 3개 회계연도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 중, 올바른 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초과해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환수 대상이 되는 인센티브 보상은 주가나 총주주수익률(TSR) 등 재무적 보고 지표를 기준으로 부여되거나 권리가 확정된 모든 보상을 포함한다. 만약 임원이 재무제표 재작성 발표 전에 관련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산정한 적정 주가와의 차액을 환수 대상 금액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의 반환 요구, 향후 성과급 지급액 차감, 미결제 성과급 취소, 직접 상환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임원이 환수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Indemnify)하거나 보험 등을 통해 보전해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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