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주주총회 적법 진행... 위법사항 발견 안 돼"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26년 8월 12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주주총회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일부 위임장에 대한 위조 및 기망 의혹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득표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불법적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긴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년 6월 16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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