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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꿈비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서울남부지법, 신청 이유 없어 모두 기각…소송비용도 신청인 부담
법원, 꿈비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기타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꿈비는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30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1477이다. 원고인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는 꿈비 등을 상대로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의 채무자 꿈비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꿈비는 당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앞서 꿈비는 지난 2026년 7월 30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경영권분쟁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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