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투자증권 대출 전액 상환·담보 해제, 중소기업은행 담보 110만주는 유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의 최대주주 강일모 회장은 10월 8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변경)를 제출하고,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등이 119만4503주(18.42%)에서 110만주(16.96%)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사유는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이다.강일모 회장과 특별관계자 3인이 합산 보유한 케이엠제약 주식등은 322만994주(49.66%)로 9월 16일 직전 보고서와 같았다. 이 중 주권(의결권 있는 주식)도 322만994주(49.66%)다. 보고의무발생일은 9월 30일이다.
보유 내역을 나눠 보면 강일모 회장 본인이 215만6706주(33.25%)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인 백승원 대표이사가 100만1749주(15.45%), 황민영씨가 6만1752주(0.95%), 임영애씨가 787주(0.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강일모 회장이 IBK투자증권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2019년 4월 15일 처음 체결됐고, 2026년 7월 7일 만기가 도래해 10월 6일까지 연장됐다. 최초 대출금 30억원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상환 후 6억6903만8000원으로 줄었고, 9월 30일 전액 상환되면서 담보주식도 모두 해제됐다.
중소기업은행과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2020년 12월 2일 체결됐으며, 2026년 6월 4일 만기가 도래해 12월 4일까지 연장됐다. 대출금은 최초 35억원에서 6월 4일까지 일부 상환해 33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담보 주식 110만주(16.96%)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자율은 4.34%, 담보유지비율은 대용가의 50%다.
강일모 회장은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밝혔다.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관리종목·거래정지 상태다. 9월 14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공시됐고, 9월 15일에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0월 2일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각각 공시됐다.
9월 14일 종가 698원 기준 케이엠제약의 시가총액은 약 45억2700만원이다. 강일모 회장의 중소기업은행 주식담보대출 잔액 33억5000만원은 이 시가총액의 약 74% 수준이다.
9월 14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02%(648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3.25%를 밑돌았다. 같은 날 거래량은 343만3477주, 공매도 평균단가는 709원이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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