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미만… 2027년 5월 3일까지 회복 기간 부여
미국의 임상 단계 바이오기업 템페스트 테라퓨틱스(TEMPEST THERAPEUTICS INC, NASDAQ:TPST)는 4일 나스닥 증권시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요건에 미달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지난 3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Listing Rule 5550(a)(2))상 최소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가 나스닥 시장 내 보통주 상장 상태나 사업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템페스트 테라퓨틱스는 2027년 5월 3일까지 180일(달력일 기준)의 규정 준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려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유예 기간 종료일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과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할 경우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을 통해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문서로 통지하면 추가 180일의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다. 만약 2차 유예 기간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회복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통지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템페스트 테라퓨틱스는 규정 준수 기한까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템페스트 테라퓨틱스는 캘리포니아주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임상 단계 바이오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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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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